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1-23
- 조회 : 43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57호 |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미디어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4. 1. 23. ~ 2024. 2. 7.(15일간)
나.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2024. 1.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