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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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학동
- 작성일 : 2024-01-23
-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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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공고 제2024-6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23. ~ 2024. 2. 6.(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문학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