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인정자동차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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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1-24
- 조회 : 39
멸실인정자동차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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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68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5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7호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인정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하도록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고기간: 2024.01.24. ~ 2024.02.08. (15일간)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