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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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4-01-24
- 조회 : 45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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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2.3동 공고 제2024-10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 24. ~ 2024. 2. 7.(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