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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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4-01-29
- 조회 : 58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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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공고 제2024-4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29.~2024. 2. 12.(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