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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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8동
- 작성일 : 2024-01-30
- 조회 : 40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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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8동 공고 제2024-10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30. ~ 2024. 2. 14.(15일간)
2. 공고대상: 우*종, 김*현
3. 공고 장소 및 방법: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관할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안내사항: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전환에 따라 현행 가상계좌는 2월 7일까지 납부 가능
(창구납부, 전자납부번호는 2월 7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반송) 1부.
3. 전자납부번호 납부 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