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2024-01-30
- 조회 : 32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211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직권폐업하고, 그 처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체육시설업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3. 공고기간: 2024. 1. 30. ∼ 2024. 2. 15. [16일간]
4. 공고장소: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