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4-01-30
- 조회 :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215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0조
3. 공고기간: 2024. 1. 30.(화) ~ 2024. 2. 14.(수) (15일간)
4. 공고장소: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