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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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4-01-31
- 조회 : 163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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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216호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제41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01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