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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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작성일 : 2024-06-17
- 조회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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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50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603(2024. 4. 1.)호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공람공고한 사항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재공람공고하기 위해 [구보],[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