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박차)행정처분 사전통지서 06월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고*종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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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6-17
- 조회 : 3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박차)행정처분 사전통지서 06월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고*종 등 11인)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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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56호 |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024.6월(반송분)
2. 공고기간 : 2024.06.17.부터~ 2024.07.02.까지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기 타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