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조서(의료기기 관련업소 영업소 폐쇄) 열람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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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4-06-17
- 조회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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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108호 |
「의료기기법」제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2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2항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청문조서)제2항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