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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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4-06-19
- 조회 : 3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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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2024-34호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위
2.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3. 공 고 기 간: 2024. 6. 19.(수) ~ 2024. 6. 26.(수)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