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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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24-06-19
- 조회 : 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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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73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해당 업소는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용게임랜드)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2.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3. 공고기간: 2024. 6. 19.(수) ~ 2024. 7. 9.(화)(20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2024. 7. 10.(수) 이후
5. 공고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