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불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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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4-06-19
- 조회 : 134
장기간불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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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72호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아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며,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6. 19.~2024. 6. 26.
2.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장기간불매담배소매인지정취소 및 지정신청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