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5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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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공동체과
- 작성일 : 2024-06-20
- 조회 : 117
용현5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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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4-109호 |
『용현5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현5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공 고 명: 용현5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범죄예방 및 지역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 사 업 량: 신규설치 1대 (24시간 연속촬영/녹화)
4. 설치위치: 수봉남로6번길 128 앞 도로(용현1.4동 118-10 앞 도로)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
7. 행정예고
- 기 간: 2024. 6. 20. ~ 2024. 7. 10. (21일간)
- 방 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 게시
※ 홈페이지→소통참여→미추홀소식→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미추홀구청 본관3청사 3층 시민공동체과)
- 팩 스: 032-880-4862
라.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032-880-4838)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