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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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용현2동
- 작성일 : 2024-06-20
- 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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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 공고 제2024-45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20. ~ 2024. 7. 4.(14일간)
2. 공고대상 : 최*수(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