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차) 행정처분 고지서 2024.6월(2024.4월.단속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4-06-20
- 조회 : 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차) 행정처분 고지서 2024.6월(2024.4월.단속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78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내지 제4호(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 주차) 행정처분 고지서
2024년6월(4월 단속 및 이첩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6.20.부터~ 2024.7.05.까지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확인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정 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032-880-7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