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건축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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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24-06-24
-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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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85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4 - 10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 '주소불명' ,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