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체납 ·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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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24-06-24
-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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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62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4-10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3. 처분대상 : 이행강제금 체납 ·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참조
4.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9.(15일간)
5. 게시장소 : 미추홀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