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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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용현2동
- 작성일 : 2024-06-24
- 조회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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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2동 공고 제2024-47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8.(14일간)
2. 공고대상 : 김*근(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