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4-07-02
  • 조회 : 64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89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8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12, 도시균형정책과 032-440-4457),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7. 4.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8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제물포역

인근

()광장

역전광장

미추홀구

도화동 82

4,154

) 646

4,800

1964.7.31.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제물포역 인근

()광장

면적정정

- 4,154㎡ → 4,800

(646)

도시계획시설 기 결정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여 광장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 정정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제물포역

인근

()광장

미추홀구

도화동 82

-

1,480

1,480

-

지하2~지상7층 범위내

영스퀘어 조성(비도시계획시설)

- 지하1~2층 부설주차장

지상1~2층 필로티(H=3.08.0m)

지상3~7층 업무시설 등

-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제물포역 인근

()광장

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 부지면적 일부(1,480)를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설치(영스퀘어 플랫폼 조성사업)

-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광장) 부지에 비도시계획시설 축물 입지 허용 등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영스퀘어를 조성하여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

폐쇄된 공간(기존 철골주차장)이 아닌 오픈스페이스(필로티) 확보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광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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