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 032-440-1712, 도시균형정책과 ☏ 032-440-4457),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7. 4.
인 천 광 역 시 장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8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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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역전광장 |
미추홀구
도화동 82 |
4,154 |
증) 646 |
4,800 |
196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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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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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 면적정정
- 4,154㎡ → 4,800㎡
(증 646㎡) |
∘ 도시계획시설 기 결정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여 광장 구역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 정정 |
○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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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미추홀구
도화동 82 |
- |
1,480 |
1,480 |
- |
∘ 지하2층~지상7층 범위내
영스퀘어 조성(비도시계획시설)
- 지하1~2층 부설주차장
지상1~2층 필로티(H=3.0∼8.0m)
지상3~7층 업무시설 등 |
- 도시계획시설(광장)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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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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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 인근
(북)광장 |
∘ 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 부지면적 일부(1,480㎡)를 입체적(공간적 범위) 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설치(영스퀘어 플랫폼 조성사업)
-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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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광장) 부지에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물 입지 허용 등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및 영스퀘어를 조성하여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
∘ 폐쇄된 공간(기존 철골주차장)이 아닌 오픈스페이스(필로티) 확보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광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