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28호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32-440-4464),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032-880-4487),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