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도시관리계획(전도관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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