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5BL(시티오씨엘 6단지)』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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