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공고(도화동 물류터미널)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024-12-17
  • 조회 : 17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공고(도화동 물류터미널)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고시/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95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9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440-17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과(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12.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45,538.0

)61.3

45,476.7

인천시고시 제1998-196

(1998.11.1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자동차정류장

면적변경(61.3)

: 45,538.0㎡ ⟶ 45,476.7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9

40

주간선

도로

16,260

송림동

1-18

부천시계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1976-160

(1976.7.8.)

 

변경

광로

3

9

40

주간선

도로

16,260

송림동

1-18

부천시계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2

30

30~70

주간선

도로

4,350

송현동

2-4

간석동

1-12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1986-427

(1986.9.29.)

 

변경

대로

2

30

30~70

주간선

도로

4,350

송현동

2-4

간석동

1-12

일반

도로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9

광로 3-9

선형변경 없음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대로 2-30

대로 2-30

선형변경 없음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4.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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