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4-39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440-17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과(☎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12.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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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자동차
정류장 |
물류
터미널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57번지
일원 |
45,538.0 |
감)61.3 |
45,476.7 |
인천시고시 제1998-196호
(199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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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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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자동차정류장 |
⦁ 면적변경(감 61.3㎡)
: 45,538.0㎡ ⟶ 45,476.7㎡ |
⦁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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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9 |
40 |
주간선
도로 |
16,260 |
송림동
대1-18 |
부천시계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1976-160호
(197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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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광로 |
3 |
9 |
40 |
주간선
도로 |
16,260 |
송림동
대1-18 |
부천시계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대로 |
2 |
30 |
30~70 |
주간선
도로 |
4,350 |
송현동
광2-4 |
간석동
대1-12 |
일반
도로 |
- |
건설부고시
제1986-427호
(1986.9.29.) |
|
|
변경 |
대로 |
2 |
30 |
30~70 |
주간선
도로 |
4,350 |
송현동
광2-4 |
간석동
대1-12 |
일반
도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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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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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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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3-9 |
광로 3-9 |
⦁ 선형변경 없음 |
⦁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
대로 2-30 |
대로 2-30 |
⦁ 선형변경 없음 |
⦁ 지적분할 및 확정측량성과를 반영한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
4. 지형도면 :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