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4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23), 미추홀구청 도시 계획과(☎032-880-4487),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12.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117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201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4-78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202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미추홀구 학익동 587-117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50,989 |
- |
50,989 |
100.0 |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50,989 |
감)50,989 |
- |
-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50,989 |
50,989 |
100.0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미추홀구 학익동 587-117번지 일원 |
준
공업지역 |
자연
녹지지역 |
50,989 |
80% |
◦공업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구역을 공업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현실화(인접 용도지역 반영) |
2) 미추홀구 학익동 587-201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20,288 |
- |
20,288 |
100.0 |
|
|
공업지역 |
소 계 |
20,288 |
감)20,288 |
- |
- |
|
|
일반공업지역 |
9,674 |
감)9,674 |
- |
- |
|
|
준공업지역 |
10,614 |
감)10,614 |
- |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20,288 |
20,288 |
100.0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미추홀구 학익동 587-201번지 일원 |
일반
공업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9,674 |
300% |
◦공업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구역을 공업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현실화(인접 용도지역 반영) |
|
미추홀구 학익동 587-201번지 일원 |
준
공업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614 |
300% |
3) 연수구 옥련동 64-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6,076 |
- |
16,076 |
100.0 |
|
|
공업지역 |
소 계 |
16,076 |
감)16,076 |
- |
- |
|
|
일반공업지역 |
2,934 |
감)2,934 |
- |
- |
|
|
준공업지역 |
13,142 |
감)13,142 |
- |
-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16,076 |
16,076 |
100.0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미추홀구 학익동
587-194번지 일원 |
일반
공업지역 |
자연
녹지지역 |
2,934 |
80% |
◦공업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구역을 공업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현실화(인접 용도지역 반영) |
|
연수구 옥련동
64-78번지 일원 |
준
공업지역 |
자연
녹지지역 |
13,142 |
80% |
4) 서구 가좌동 178-202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31,275 |
- |
131,275 |
100.0 |
|
|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131,275 |
감)131,275 |
- |
-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 |
증)131,275 |
131,275 |
100.0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서구 가좌동
178-202번지 일원 |
일반
공업지역 |
자연
녹지지역 |
131,275 |
80% |
◦공업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구역을 공업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현실화
(유수지 토지이용 현황 반영)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