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5-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및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 3.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
학교 |
대학·
전문대학 |
미추홀구 용현동
253 일원 |
미추홀구 용현동
253-4 일원 |
405,681.0 |
증)263.8 |
405,944.8 |
경기도고시
제217호
(1975.06.16)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
|
- |
학교 |
고등학교 |
미추홀구 학익동 336-1 일원 |
미추홀구 용현동 253-3일원 |
14,021.0 |
- |
14,021.0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79호
(2000.05.31.) |
정석항공과학 고등학교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
학교 |
◦위치
-(기정) 미추홀구 용현동 253 일원
-(변경) 미추홀구 용현동 253-4 일원 |
◦위치(지번) 변경 사항 반영 |
|
◦면적
-(기정) 405,681.0㎡
-(변경) 405,944.8㎡(증 263.8㎡)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면적 변경 |
|
학교 |
◦위치
-(기정) 미추홀구 학익동 336-1 일원
-(변경) 미추홀구 용현동 253-3 일원 |
◦위치(지번) 변경 사항 반영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선형 변경 |
◦시설 현황(학교 담장 등)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변경)
|
구분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
계 |
405,681.00 |
326,339.00 |
79,342.00 |
증)263.80 |
405,944.80 |
311,192.70 |
94,752.10 |
|
|
건축부지 |
81,826.38 |
62,841.38 |
18,985.00 |
증)2,509.07 |
84,335.45 |
63,630.18 |
20,705.27 |
|
|
운동장부지 |
59,912.46 |
52,332.46 |
7,580.00 |
감)3,054.00 |
56,858.46 |
38,944.46 |
17,914.00 |
|
|
녹지 및 호수 |
77,015.00 |
63,690.00 |
13,325.00 |
감)969.00 |
76,046.00 |
62,593.00 |
13,453.00 |
|
|
광 장 |
3,900.00 |
3,900.00 |
0.00 |
- |
3,900.00 |
3,900.00 |
0.00 |
|
|
도로 및 기타 |
158,425.56 |
123,429.56 |
34,996.00 |
증)1,702.73 |
160,128.29 |
122,350.46 |
37,777.83 |
|
|
주차장 부지 |
24,601.60 |
20,145.60 |
4,456.00 |
증)75.00 |
24,676.60 |
19,774.60 |
4,902.00 |
|
2) 건축계획 결정 조서(변경)
|
구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층수) |
비고 |
|
기정 |
30%이하 |
90%이하 |
16층이하 |
건페율 : 19.27%
용적율 : 83.39% |
|
변경 |
30%이하 |
120%이하 |
16층이하 |
건페율 : 19.87%
용적율 : 89.37% |
3) 건축물 결정 조서(변경)
|
구분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비고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
계 |
78,164.98 |
392,798.92 |
338,308.74 |
증)2,509.07 |
증)25,062.23 |
증)24,498.97 |
80,674.05 |
417,861.15 |
362,807.71 |
건 19.87%
용 89.37% |
|
인하대 |
59,526.74 |
312,635.81 |
268,995.69 |
증)788.80 |
증)15,152.66 |
증)16,295.28 |
60,315.54 |
327,788.47 |
285,290.97 |
|
|
인하 공전 |
18,638.24 |
80,163.11 |
69,313.05 |
증)1,720.27 |
증)9,909.57 |
증)8,203.69 |
20,358.51 |
90,072.68 |
77,516.74 |
|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인하대·인하공업전문대 면적 변경
· 건축부지, 운동장부지, 녹지 및 호수, 도로 및 기타 부지, 주차장부지 변경 |
◦인하대·인하공업전문대 시설의 관리 면적 현행화 및 건축물 신축사항, 건축물 추인허가 계획 반영으로 인한 토지 이용계획 변경 |
|
◦건축계획 변경
- 용적률 완화 : (기정) 90% → (변경) 120% |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용적률 완화 |
|
◦행복기숙사 신축(33,723.18㎡/15층) |
◦ 학생들의 안정적인 거주여건 제공 |
|
◦반도체교육동 신축(1,405.4㎡/2층) |
◦ 이차전지 학과 신설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조성 |
|
◦풍동실험실 철거 후 신축(3,928.41㎡/6층)
|
◦ 노후화된 풍동실험실 철거 후 신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 |
|
◦ 항공실습동 신축(9,909.57㎡/6층)
|
◦ 항공기계공학과 학생 실습 장소 제공을 위한 항공실습동을 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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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테크관 건축 취소(6,772.7㎡/5층) |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미시공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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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및국제관건축취소
(16,522.69㎡/10층) |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미시공분 |
|
◦ 책사랑 쉼터(307.50㎡, 지상1층), 구정문수위실(35.04㎡, 지상1층) 철거 |
◦ 행복기숙사 신축에 따른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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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추인허가 계획 반영
[공과대학2호관 4개실(증축152.73㎡/1개층 증축),5호관 2개실(증축71.82㎡/1개층 증축),
6호관 1개실(확장14.69㎡/지하1층 확장),
학군단 1개실(확장8.28㎡/1층 확장)] |
◦ 건축물 추인허가 계획 반영 |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