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집합본교육)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4. 15. ~ 4. 30.(15일간)
다. 공고방법: 미추홀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본교육)
2) 교육대상: 주안8동 소속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3) 교육기간: 2025. 3. 17.(월) ~ 4. 30.(수)
4) 교육방법: 집합교육(문학야구장 3루매표소 지하 위생교육장)
5) 문 의 처: 미추홀구 주안8동 민방위 담당자 (☎032-728-646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