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고시 제2025-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032-880-448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4.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253-4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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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 |
학교 |
대학·
전문대학 |
미추홀구 용현동
253-4 일원 |
405,944.8 |
- |
405,944.8 |
경기도고시
제217호
(75.6.16) |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변경)
|
구분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계 |
인하대학교 |
인하공업
전문대학 |
|
계 |
405,944.80 |
311,192.70 |
94,752.10 |
- |
405,944.80 |
311,192.70 |
94,752.10 |
|
|
건축부지 |
84,335.45 |
63,630.18 |
20,705.27 |
증)154.49 |
84,489.94 |
63,784.67 |
20,705.27 |
|
|
운동장부지 |
56,858.46 |
38,944.46 |
17,914.00 |
증)1,263.61 |
58,122.07 |
40,208.07 |
17,914.00 |
|
|
녹지 및 호수 |
76,046.00 |
62,593.00 |
13,453.00 |
- |
76,046.00 |
62,593.00 |
13,453.00 |
|
|
광 장 |
3,900.00 |
3,900.00 |
0.00 |
- |
3,900.00 |
3,900.00 |
0.00 |
|
|
도로 및 기타 |
160,128.29 |
122,350.46 |
37,777.83 |
감)12,792.1 |
147,336.19 |
109,558.36 |
37,777.83 |
|
|
주차장 부지 |
24,676.60 |
19,774.60 |
4,902.00 |
증)11,374 |
36,050.60 |
31,148.60 |
4,902.00 |
|
2) 건축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층수) |
비고 |
|
30%이하 |
120%이하 |
16층이하 |
|
3) 건축물 세부 결정조서(변경)
|
구분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비고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건축면적
(㎡) |
연면적
(㎡) |
지상층
연면적(㎡) |
|
계 |
80,674.05 |
417,861.15 |
362,807.71 |
증) 154.49 |
감) 1,587.31 |
감) 1,538.17 |
80,828.54 |
416,273.84 |
361,269.54 |
|
|
인하대 |
60,315.54 |
327,788.47 |
285,290.97 |
증) 154.49 |
감) 1,587.31 |
감) 1,538.17 |
60,470.03 |
326,201.16 |
283,752.8 |
|
|
인하
공전 |
20,358.51 |
90,072.68 |
77,516.74 |
- |
- |
- |
20,358.51 |
90,072.68 |
77,516.74 |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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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
◦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변경 |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야구연습장, 풋살장)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
◦ 건축물 세부 결정조서 변경 |
◦ 건축물 구조 변경 등에 따른 세부계획 변경 사항 반영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