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1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학교)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공청사 |
남부교육
지원청 |
미추홀구 도화동 239-1번지 일원 |
- |
증)5,350 |
5,350 |
- |
|
- 건축물 규모 결정 조서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60% 이하 |
200% 이하 |
5층 이하 |
|
· 결정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신설
- (기정)0㎡→(변경)5,350㎡ (증5,350㎡) |
◦노후된 남부교육지원청을 학교(舊선인재단) 내 유휴토지로 이전하여 원활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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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대로 |
1 |
가 |
39
(26~39) |
집산
도로 |
310 |
대로3-1 |
도화동193-6 |
일반 도로 |
- |
|
· 결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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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
- |
대로1-가 |
◦ 도로신설
- 기능: 집산도로
- 폭원: 39m(26~39m)
- 연장: 310m |
◦공공청사 진입도로 확보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학교 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학교 |
중·고등학교 |
미추홀구 도화동 20-6번지 일원 |
254,043.3 |
감)25,805.1 |
228,238.2 |
197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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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
학교 |
◦ 면적 감소
- (기정)254,043.3㎡→(변경) 228,238.2㎡
(감 25,805.1㎡) |
◦학교 내 유휴부지 및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로 결정함에 따라 면적 감소
◦학교부지 현황을 반영한 면적 정정 |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23,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본관 1층)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