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8. ~ 2025. 6. 12.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3.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민원처리절차, 서식이 한곳에
미추홀구 민원실창구 확인
온라인으로민원처리를 하고싶다면
생활불편,궁금한사항이 있다면
부서명/업무/전화번호로 미추홀구청 직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