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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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1-12
- 조회 : 5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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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90호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신고),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12.~2026. 1. 28.
3. 공고대상 : 총 1건
4.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