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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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6-01-13
-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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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공고 제2026-2호 |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바, 기한이 도래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2007년 12월생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준비물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6.1.13.~2026.1.28.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