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및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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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26-01-15
-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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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15호 |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원인으로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