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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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3동
- 작성일 : 2026-01-19
- 조회 : 22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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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3동 공고 제2026-7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 1. 19. ~ 2026. 2. 3.(15일간)
2. 공고 대상: 김*구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