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신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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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1-19
- 조회 : 72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신규 접수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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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49호 |
담배소매인의 점포사용에 대한 권리(소유권, 임차권 등) 상실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직권 취소 공고 및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26. 1. 19.~2026. 1. 26.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신규 접수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