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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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6-01-20
-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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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1.3동 공고 제2026-5호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0. ~ 2026. 2. 3.(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