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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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1-23
- 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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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0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수정)
2. 행정예고기간: 2026. 1. 23.(금) ~ 2026. 2. 4.(수) (13일간)
3. 행정예고내용: [붙임 2] 참고
4. 의견제출기한: 2026. 2. 4.(수) 18:00까지
5. 의견제출방법: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