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택배재허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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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1-26
- 조회 :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택배재허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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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80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택배재허가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 26. ~ 2026. 2. 9.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