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립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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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익2동
- 작성일 : 2026-03-09
-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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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2동 공고 제2026-17호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9. ~ 2026. 3. 25. (16일간)
나. 공고대상: 서O식
다.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