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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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5동
- 작성일 : 2026-03-12
-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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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공고 제2026-17호 |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바, 기한이 도래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신규증 미발급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최고 공고
○공고기간: 2026. 3. 12.~2026. 3. 27.
○공고대상: 김*재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