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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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6-03-19
-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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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516호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운영기간 : 2026. 3. 19. ~ 5. 12.
2. 신고품목 :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3.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4.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032-880-4689 )
-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 1588-5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