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의견진술 결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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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익1동
- 작성일 : 2026-03-23
- 조회 : 8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의견진술 결과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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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공고 제2026-26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처분통지 의견진술 결과 통보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3. 23.~ 2026. 4. 6.(14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