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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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작성일 : 2026-03-24
- 조회 :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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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540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징수 처분사전통지서“ 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24. ~ 2026. 4. 6.(14일간)
2. 공고대상 : 김*진, 이*헌, 장*순, 최*종
3.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붙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