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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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8동
- 작성일 : 2026-04-03
- 조회 : 15
장애인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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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8동 공고 제2026-10호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거주불명자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장애인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3. ~ 4. 17.(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고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