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고시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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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일 : 2026-04-06
- 조회 : 5
법인지방소득세 고시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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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593호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법인지방소득세 고시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6. ∼ 2026. 4. 2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서류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세무2과지방소득세팀(☎ 032-880-417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