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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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화1동
- 작성일 : 2026-04-06
- 조회 : 5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1차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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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1동 공고 제2026-21호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외 2명(2025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4. 6.(월) ~ 2026. 4. 13.(월)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