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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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안8동
- 작성일 : 2026-04-08
-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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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8동 공고 제2026-11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또는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8.~2026. 4. 24.(16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