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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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작성일 : 2026-04-10
- 조회 :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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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51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제2호 러목을 위반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한 것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간 : 2026. 4. 10.~ 2026. 4. 25.(15일 이상)
2. 대상자 : 조*익
3.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